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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확인
·납부 방법: 홈택스 조회·자진납부·체납내역에 없을 때

가산세 납부 발행

가산세 확인·납부 방법: 홈택스 조회·자진납부·체납내역에 없을 때
2026년 9월 29일 현재 법령과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홈택스 메뉴 이름은 화면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한 장 요약

  1. 가산세는 본세와 합해서 납부합니다.
    고지서로 나온 세금은 홈택스에 가산세까지 더한 금액이 나옵니다.
    신고한 세금을 기한 뒤에 납부할 때는 [자진납부]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해 더해 납부합니다.
  2. 체납내역에 없어도 가산세는 기한 다음 날부터 붙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는 체납으로 잡히지 않을 뿐입니다.
  3. 카드로 납부하면 카드 결제가 승인된 날이 납부한 날이고,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붙습니다.
  4. 납부할 형편이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분납 포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얼마 붙는지는 세금 납부지연가산세·수정신고 감면·부가세 환급 기간에 정리했습니다.

2.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납부하기

가산세는 본세와 합해서 납부합니다.
가산세만 따로 납부하거나 가산세 고지서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할 일홈택스 메뉴(손택스도 비슷합니다)
고지서로 나온 세금 확인·납부[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늘어난 금액으로 다시 계산돼 나옵니다.
신고한 세금을 기한 뒤에 납부하기[납부·고지·환급] → [자진납부]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로 계산한 뒤,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입력해 납부합니다.
다른 사람의 세금 대신 납부하기[납부·고지·환급] → [타인세금 납부]
납부하는 사람이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납부합니다. 제3자는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납부한 돈은 국가에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납부했는지 확인[납부·고지·환급] → [납부내역 조회]
납부확인서도 여기서 뽑습니다.
환급금으로 채워졌거나(충당), 원천징수로 빠져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 충당은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편 고지서·안내문 확인[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우편물·전자고지 내역을 여기서 확인합니다. 받은 고지서가 보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 징세과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합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을 납부하려면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납부는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됩니다. 메뉴 이름은 2026년 9월 국세청 안내 기준이며, 화면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별도로 위택스(wetax.go.kr)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납부하지 않은 게 확실한데 체납내역에 없다면

«체납»은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어도 체납내역에 뜨지 않습니다.
목록에 없어도 가산세는 기한 다음 날부터 붙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 경우를 찾아 보세요.

  • 신고는 했는데 납부하지 않았다
    신고한 세금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 신고·납부기한까지만 보입니다.
    → [자진납부]에서 가산세를 계산해 더해 납부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냅니다.
  • 신고를 안 했다
    신고가 없으니 납부할 세금 정보도 없습니다.
    → 기한후신고를 하고 납부합니다(기한후신고 감면 보기). 기한후신고한 세금은 신고한 날만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 보이고, 다음 날부터는 [자진납부]로 납부합니다.
  • 과소신고했다
    과소신고한 부분은 세무서가 고치기 전에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 수정신고를 하고, 과소신고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자진납부]로 납부합니다(수정신고 감면 보기).

4. 납부 수단

수단알아 두실 점
현금·계좌이체현금으로 납부하거나, 홈택스·인터넷뱅킹·ATM 등에서 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계좌이체로 납부했다면 홈택스에서 뽑은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영수증 대신 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결제가 승인된 날을 납부한 날로 봅니다. 카드 대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한 마지막 날에 결제가 승인되면 기한 안에 납부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홈택스 납부 시간(2절)을 확인하고 여유를 두고 납부하세요.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붙습니다(법령상 상한은 납부세액의 1%이며, 실제 요율은 국세청장이 승인합니다).
2026년 9월 홈택스 안내 기준으로 신용카드 0.4~0.8%, 체크카드 0.15~0.5%입니다.
카드로 납부한 세금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결제 등
(통신과금서비스)
카드와 같습니다. 결제가 승인된 날을 납부한 날로 보고, 대행 수수료가 붙습니다.
증권「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만 됩니다.
지정납부기한(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5. 납부할 형편이 안 되면 — 납부기한 연장·분납

사정이 있어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 때는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나눠 납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한 경우(장부 압수, 금융회사 휴무 등)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내거나, 홈택스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에서 민원명 «기한연장»을 찾아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3일 전까지 낼 수 없는 사정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만료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제2항·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국세청 누리집 안내
  3. 승인되면 그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연장 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이고, 그 안에서 분납 기한과 금액을 정합니다.
    6개월을 넘겨 연장하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하게 나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등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이 있고 재난·도난, 사업 손실, 질병·상중 같은 사유로 신청하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와 여기에 덧붙는 세목은 연장 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항·제13조

유의사항

  • 홈택스에는 전체 세액이 나옵니다.
    연장·분납 승인을 받아도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는 전체 세액이 표시됩니다. 이번에 납부할 분납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6. 참고자료

근거 자료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현재 아래 시행판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 같은 법 시행령(2026-02-27 시행) · 같은 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2026년 10월 1일·2일 시행되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개정은 이 글이 인용하는 조문을 바꾸지 않습니다.

조문

내용근거 조문
고지 전 납부 · 수정신고 때 추가 납부국세기본법 제46조
체납의 뜻 · 고지서 없이 가산세 징수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환급금 충당국세기본법 제51조
납부 방법 · 카드 승인일 · 대행 수수료 · 자동이체국세징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4조
납부기한 연장·분납 · 신청 기한(3일 전) · 연장 기간 중 가산세 미부과국세징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4조
수정신고 · 기한후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 · 제45조의3

홈택스 메뉴와 절차는 국세청 누리집·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손택스 안내 화면(2026년 9월 29일 확인)을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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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는 https://www.tax7900.com 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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