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직원 입사·퇴사(취득·상실) 신고기한
| 적용 기준 | 내용 |
|---|---|
| 기준 시점 | 2026년 8월 현재 적용되는 요율과 자격 신고 기준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월 41만원 ~ 659만원 |
| 산재보험료율 | 2026년 평균 1.47% — 업종에 따라 0.5%~ |
1. 한 장 요약
2026년 주요 변경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었습니다.
1998년 이후 첫 인상이며,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보험료 고지·정산
자격 변동이 발생한 달과 실제 고지·정산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 신고를 기한 내 처리했더라도 이미 고지된 보험료가 먼저 부과되고,
다음 달 고지서에서 정산됩니다.
입·퇴사 신고기한
건강보험만 14일 이내이고, 나머지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2026년 4대보험 요율
| 보험 | 근로자 | 회사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를 근로자·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 | — | 0.25~ |
| 산재보험 | — | 업종별 평균 1.47% |
2025년과 달라진 곳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국민연금 | 9% | 9.5% |
| 건강보험 | 7.09% | 7.19% |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대비) | 12.95% | 13.14% |
고용보험 요율은 2025년과 동일합니다.
2026년 7월 개정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국민연금만은 급여 전액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합니다.
이 금액에는 위아래 한도가 있고, 해마다 7월에 바뀝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상·하한이 올랐습니다 — 8월 급여분부터 적용됩니다.
| 적용 기간 | 하한액 | 상한액 |
|---|---|---|
| 2025년 7월 ~ 2026년 6월 | 400, | 6, |
| 2026년 7월 ~ 2027년 6월 | 410, | 6, |
2026년 7월부터는 41만원 ~ 659만원이 적용됩니다.
급여가 상한을 넘어도 659만원까지만 계산하므로, 고소득 직원의 연금 보험료는
월 313,020원(659만 × 4.75% · 10원 미만 절사)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대략 15%로 잡으면 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근로자 부담액만 보면 급여의 약 9.7%입니다.
근로자 부담
약 9.7%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의 대략적인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등에 따라 실제 급여 대비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액은 이보다 큽니다
사업주 부담액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이 더해져
근로자 부담액보다 큽니다.
산재보험 요율이 업종마다 달라 회사 부담은 업종을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 계산기는 요율 칸이 비어 있으면 2026년 평균 요율 1.47%로 계산합니다.
월 급여 300만원이면 보험료가 얼마나 공제되나요?
월 급여 300만원 기준 · 근로자 부담 보험료
291,520원
급여의 약 9.7% 수준입니다.
| 보험 | 적용률 | 근로자 부담액 | 사업장 부담액 |
|---|---|---|---|
| 국민연금 | 4.75% | 142, | 142, |
| 건강보험 | 3.595% | 107, | 107, |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기준 | 13.14% | 14, | 14,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27, | 27, |
| 고용안정· | 0.25~ | — | 사업장별 |
| 산재보험 | 업종별 평균 1.47% | — | 사업장별 |
| 합계 | — | 291, | 291,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되므로 급여 수준에 따라 실제 급여 대비 부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요율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위 수치는 2026년 기준입니다.
급여대장이나 보험료를 직접 계산하실 때는 해당 연도의 요율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대보험료 계산해보기
계산 기준 안내
- 월 급여
- 비과세 금액을 뺀 과세 급여만 넣어 주세요. 보험료와 세금이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2026년도 기준 최저임금 월 2,156,880원 - 비과세액
- 식대·자가운전보조금처럼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금액입니다. 떼는 것이 없으므로 실수령액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41만 원~659만 원 범위에서 계산합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0.25%로 계산합니다.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150명 이상이면 0.45~0.85%로 올라 사업주 부담금만 달라집니다.
- 산재보험
- 비워 두면 2026년 평균 요율 1.47%로 계산합니다. 업종마다 0.5%~18.5%로 다르니, 사업장 요율은 고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 넣어 주세요.
4. 퇴사 신고 후에도 보험료가 고지되는 이유
퇴사 신고를 마쳤는데도 보험료가 한 번 더 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신고 오류가 아니라 자격 변동 시점과 보험료 고지·정산 시점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그 달 초 기준으로 이미 만들어진 보험료가 먼저 고지될 수 있습니다.
퇴사 등 자격 변동이 반영되면서 과다 납부분이 다음 고지서에서 조정됩니다.
한 달 더 공제된 금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고지서에서 조정·정산됩니다.
다만 정산이 늦어질수록 내역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금액 차이가 있다면 고지서를 받은 달에 바로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5. 직원이 없는데 고용·산재보험료가 고지되는 이유
왜 고지되나요?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부과 구조가 다릅니다.
- 매달 내는 금액은 잠정 금액이고,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합니다.
- 따라서 현재 근로자가 없더라도 지난 기간의 정산분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고지서에 정산분인지 당월분인지가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 정산분이 아닌데 계속 부과된다면 사업장 성립 상태가 유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없어졌을 때의 사업장 처리(소멸·휴업)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자동이체가 걸려 있으면 확인 전에 먼저 빠져나갑니다 — 고지서 내용을 먼저 보신 뒤 저희에게 확인하십시오.
6. 신고 기한 — 보험마다 다릅니다
| 보험 | 입사 | 퇴사 |
|---|---|---|
| 건강보험 | 14일 이내 | 14일 이내 |
| 국민연금 | 다음 달 15일 | 다음 달 15일 |
| 고용· | 다음 달 15일 | 다음 달 15일 |
건강보험만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4대보험을 한 번에 신고하더라도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상실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모두 「다음 달 15일까지」라고 생각하면 건강보험 신고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고용보험은 신고를 늦게 하면 근로자 1명당 최대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누적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1명당 최대 10만 원(누적 300만 원)입니다.
퇴사일과 상실일은 다릅니다
6월 13일 퇴사 → 6월 14일 상실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 날입니다. 퇴사일로 신고하면 하루가 어긋나 보험료 정산이 달라집니다.
7. 입사·퇴사 시 전달해 주실 자료
입사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입사일
- 월 기본급(비과세 제외)
- 직종
- 계약직 여부
- 부양가족 등재 여부
퇴사
- 성명
-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 퇴사월 급여
- 퇴사사유
피부양자 등록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함께 필요합니다.
피부양자(근로자의 가족) 기준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사유는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퇴사사유는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퇴사사유에 따라 신고 항목과 실업급여 여부가 달라집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이직확인서도 함께 작성해야 하며,
상실신고서와 퇴사사유가 일치해야 합니다.
추후 사유를 변경하면 두 서류 모두 정정해야 하고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최초 제출 시 정확히 확인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8. 근거 및 참고 기준
근거 자료
-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5. 8. 28. 결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산재보험료율
- 고용노동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업종마다 다릅니다
- 취득·상실 신고기한과 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18조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보험료 10원 미만 절사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