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세무법인

2026년 세제개편안
: 근로자·사업자가 알아둘 주요 변경사항

세법개정 발행

2026년 세제개편안: 근로자·사업자가 알아둘 주요 변경사항
이 글은 2026-08-03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 1. 개정 방향과 종료 유형 구분
  • 2. 2026년 안에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
  • 3. 근로자 관련 주요 확대 사항
  • 4. 근로자 관련 주요 축소·종료 사항
  • 5. 자영업자·사업자 관련 변경사항
  • 6. 가업승계·상속·증여
  • 7. 적용 시기별 정리와 확인사항

개정안의 대부분은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2026년 안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항목이 일부 있습니다.

1. 개정 방향과 종료 유형 구분

부동산 외 분야의 주요 변경 방향

  1. 근로자·자영업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부양가족 공제 대상, 청년 퇴직연금, 지방 근무·이주 관련 지원 등이 해당합니다.
  2. 적용기한이 도래한 공제·감면 상당수가 종료되거나 축소됩니다. 혼인 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부, 청년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이 포함됩니다.
  3. 중소기업은 기준 초과 이후의 세제혜택 축소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가업승계 제도는 2027년 7월 1일부터 개편될 예정입니다.

‘종료’의 의미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자료에서 말하는 ‘언제부터 적용되지 않는지’는 아래 세 가지로 나뉩니다. 표마다 어느 유형인지 표시해 두었습니다.

표기의미적용 시기
기한 종료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는 제도로, 정부안에서 연장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현행 법령상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장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7년부터 적용이 종료됩니다
제도 폐지 적용기한이 남아 있으나 근거 조문을 삭제하는 항목입니다 국회 통과·공포 후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통상 2027년 1월 1일입니다
나중에 종료 적용기한이 2027년·2028년 등으로 남아 있고 그 시점에 종료되는 항목입니다 해당 기한까지는 현행대로 적용됩니다

국회 일정: 입법예고 8.4.~8.20. → 국무회의 9.1. → 정기국회 제출(9.3. 이전) → 정기국회 심의(통상 11~12월 의결) → 공포 → 2027년 1월 1일 시행. 따라서 2026년 중에 이루어지는 거래와 신고는 대부분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자료는 2026.8.3. 정부 발표안을 정리한 것으로 확정된 법률이 아니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동산편」에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2026년 안에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

적용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항목

항목현행 제도개정 내용과 적용 시기
혼인 세액공제 혼인신고를 한 과세기간에 부부가 각각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애 1회)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중 혼인을 예정하고 있다면 혼인신고 시기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는 폐지되고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2026년 귀속분까지는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시 대당 7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가 감면됩니다 적용기한은 2026.12.31. 구입분까지입니다. 구입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차 300만원, 수소전기차 4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가 감면됩니다 감면 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 전기차: 2027년 200만원 → 2028년 100만원 → 2029년 종료
· 수소전기차: 2027년 300만원 → 2028년 150만원 → 2029년 종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적용 대상이 한정될 예정입니다 (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다만 2026.12.31. 이전에 설정한 차입금은 2029년까지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은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자료에서 안내하는 변경사항은 대부분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정 내용은 2027년 귀속 연말정산(2028년 초)부터 반영됩니다. 다만 혼인 세액공제는 2026년 중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3. 근로자 관련 주요 확대 사항

항목현행 제도 개정 내용적용 시기
근로장려금
(EITC)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사업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 유형별로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함께 확대됩니다.
· 단독: 소득 2,200 → 2,600만원 / 최대 165 → 180만원
· 홑벌이: 3,200 → 3,700만원 / 285 → 310만원
· 맞벌이: 4,400 → 5,200만원 / 330 → 360만원
2027
과세기간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가 연 1,000 → 1,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청년은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율 17%가 적용될 예정입니다(~2029.12.31.). 2027.1.1.
지급분
종합소득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이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소액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7
과세기간
청년 퇴직연금(IRP) 퇴직연금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연 900만원 한도) 청년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7.1.1.
납입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에 대해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적용기한이 정해져 있던 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2027.1.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
무주택 근로자(세대주)가 차입한 전세금·월세보증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연 400만원 한도)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는 각각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부부합산 한도는 연 400만원). 2027.1.1.
상환분
인적용역
원천징수 세율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강사 등이 지급받는 인적용역 대가에 대해 3%가 원천징수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3.3%) 원천징수 세율이 3% → 2%로 인하되어,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은 3%가 유지되며, 외국인 프로선수는 20%가 적용됩니다. 2027.1.1.
지급분
출산지원금 비과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적용범위를 임신 단계에서 지급받은 금액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7.1.1.
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녀 보육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위탁아동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7.1.1.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비과세
군 복무 중 가입하는 적금(월 55만원 한도)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2029.12.31. 연장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한도가 5억 → 1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2027.1.1.
증여분
지방 이주수당 비과세 현재는 해당 제도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지급받는 이주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2027.1.1.
고향사랑기부금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기부지역에 따라 우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2027.1.1.
기부분

4. 근로자 관련 주요 축소·종료 사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 구조가 조정됩니다

현행 제도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기본 공제율: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30%
  • 추가 공제율: 도서·공연·박물관 30%(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추가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

개정 내용

항목개정 내용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40%)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기본공제로 일원화됩니다. 대중교통비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도서·공연·박물관 추가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요건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추가공제 한도 한도가 각각 100만원씩 축소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 → 200만원 / 초과 200 → 100만원

대중교통 추가공제는 축소되는 반면, 문화비 추가공제 대상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항목현행 제도 개정 내용유형·적용 시기
혼인 세액공제 혼인신고를 한 과세기간에 부부가 각각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생애 1회) 적용이 종료됩니다. 2026.12.31.까지 혼인신고한 경우까지 적용됩니다. 기한 종료
2026.12.31.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폐지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고려해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제도 폐지
2027.1.1.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교육비로 보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체능 학원(음악·미술·무용) 및 체육시설 외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축소
2027 과세기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2026.12.31. 이전 설정분은 2029년까지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축소
2027.1.1.
청년주택청약저축
이자 비과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적용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제도 폐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비과세
농어민이 가입하는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적용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제도 폐지
기부장려금 제도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본인이 환급받지 않고 기부단체에 다시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적용이 종료됩니다. 2026.12.31. 이전에 지정된 단체는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도 폐지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외국인 근로자는 종합과세(6~45%) 대신 각종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율이 19% → 21%로 상향됩니다(내국인과의 형평 고려).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됩니다. 세율 상향
2027.1.1.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
내일채움공제 등에 3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 부담분에 대해 중소기업 50%(청년 90%), 중견기업 30%(청년 50%)의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중견기업 근로자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 근로자만 적용됩니다. 축소
2027.1.1.
근로소득 증대세제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해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대해 초과 임금증가액의 10~20%를 세액공제합니다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될 예정입니다. 나중에 종료
~2028.12.31.

5. 자영업자·사업자 관련 변경사항

5-1. 적용기한 연장·확대 사항

항목현행 제도개정 내용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되는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음식점업은 8/108이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9/109의 우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우대 공제율 9/109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합니다. ~2028.12.31.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성실사업자(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등 요건을 갖춘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2029.12.31.
재기중소기업인
압류·납부고지 유예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압류·매각·납부고지를 유예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2029.12.31.
택시 LPG
개별소비세 감면
택시 연료용 LPG(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교육세 합계 중 40원/kg이 감면됩니다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2029.12.31.
소규모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은 제외합니다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2029.12.31.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현장 등에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2029.12.31.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업업무추진비 중 일정 금액 이하의 지출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준금액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5-2. 자영업자·사업자 관련 축소 사항

항목현행 제도개정 내용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그 금액의 일정률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 1.0% / 우대 1.3%이며, 한도는 기본 500만원 / 우대 1,000만원입니다 우대 공제율이 1.3% → 1.2%로 조정되며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됩니다. 우대 한도는 1,000만원 → 500만원으로 축소되어 기본 한도와 같아집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전용 85㎡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등록임대주택(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아파트 제외)의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됩니다. 1호 임대는 공공지원·장기일반 75%, 그 외 30%이며, 2호 이상은 각각 50%, 20%입니다 임대 호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공공지원·장기일반 50%, 그 외 20%입니다. 특히 1호 임대사업자의 경우 기존보다 감면율이 낮아질 예정입니다(75%→50%, 30%→20%).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일부를 경감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감률을 축소한 뒤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인지세
금융기관이 창업중소기업에 융자할 때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면이 100% → 50%로 축소됩니다. 창업중소기업 본인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면제가 유지됩니다.

5-3. 중소기업 관련 변경사항

현행 제도 —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5년, 상장기업 7년) 동안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혜택이 일시에 종료됩니다.

개정안에서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3년 동안 절반 수준의 세제혜택이 적용된 뒤 종료됩니다 (감면율 1/2 축소, 통합투자세액공제율 12.5%).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이후 세제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중소기업 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법인은 적용 시기와 세제혜택 변화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

항목현행 제도개정 내용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현재는 해당 제도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적용기한은 2036.12.31.이며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2034년 75% → 2035년 50% → 2036년 25%). 2026.12.31. 이전에 적용받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전환할 수 있는 특례가 함께 규정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속상각
신설
현재는 해당 제도가 없습니다 안전시설 투자분에 대해 감가상각을 앞당겨 적용함으로써 초기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됩니다 제도가 재설계됩니다.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우대가 강화되며, 추계과세 시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R&D·투자 세제지원 연구개발비와 투자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우대가 적용되어,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공제 수준이 차등화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의 근로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사업장 소재 지역에 따라 감면기간·감면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지방 우대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2029.12.31.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1인당 일정액을 세액공제합니다. 중소기업 400~2,000만원, 중견기업 300~900만원, 대기업 300~500만원입니다 대기업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는 적용기한이 도래해 종료됩니다. (2027년 행복한일터 인증제 시행에 맞추어 관련 세제지원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현재는 적용기한이 없습니다 적용기한이 설정되고(~2029.12.31.), 세부 기술·시설별로도 기한을 두어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 등) 적용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우대가 적용됩니다 한도가 조정됩니다. 2027.1.1. 이후 신규 취득·임차분부터 적용됩니다.

6. 가업승계·상속·증여

가업상속공제 개편 —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때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승계 후 일정 기간 동안 업종·고용·지분을 유지하는 사후관리 요건이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1. ‘가업’의 정의가 법률에 새로 규정됩니다.
  2. 적용 대상 업종이 정비되고, 규정 위치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됩니다.
  3.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4. 공제 수준과 공제 방식이 조정됩니다.
  5.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도 같은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영기간 요건은 20년입니다)
  6. 제3자에게 사업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승계를 준비 중인 경우 적용 시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행일이 2027년 7월 1일이므로,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가 이루어지면 현행 제도가, 이후에는 개정 제도가 적용됩니다. 요건과 사후관리가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적용 업종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도 있어 법인별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검토 중인 법인은 적용 요건 충족 여부와 시기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상속·증여 관련 변경사항

항목현행 제도개정 내용
상장주식 상속·증여
평가방법 개선
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장기간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거나 특정 거래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심의 절차를 거쳐 보다 장기간의 주가를 반영하도록 평가방식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2027.4.1. 이후 상속개시·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가상자산도 상속·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확인 절차가 보완됩니다. 상속·증여받은 가상자산 역시 상속세·증여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평가 및 신고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평가방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해외신탁 해외에 설정한 신탁에 대한 과세·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리 규정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공익법인 사후관리 공익법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가 추가됩니다.

7. 적용 시기별 정리와 확인사항

적용 시기주요 내용
2026.12.31. 혼인 세액공제(연내 혼인신고분까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생맥주 주세 경감 등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항목. 이 시점까지는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7.1.1. 근로자 관련 공제 대부분(근로장려금·월세 세액공제·기본공제·퇴직연금·주택청약저축), 인적용역 원천징수 세율 3%→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편, 출산·입양 세액공제 폐지,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21%,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1.2%,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단계적 축소, 지방 우대 제도 대부분, 생산적금융 ISA
2027.4.1.상장주식 상속·증여 평가방법 개선
2027.7.1.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 시행
2027.7.1.세금계산서·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발급분부터)
2027~2029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단계적 축소 후 종료, 외국인 관광객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2027.6.30. 종료
2028.12.31.근로소득 증대세제 종료,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적용기한
2029.12.31. 적용기한이 연장된 항목 다수 종료(성실사업자 세액공제·택시 LPG·급식용역·장병내일준비적금·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이 자료를 읽으실 때

  •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2026.8.3. 정부 발표안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종료’의 의미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번 항목의 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중 이루어지는 거래와 신고는 대부분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현행 규정대로 진행됩니다.
  • 개별 사안은 소득, 가족관계, 업종 및 거래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6년 중 혼인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 혼인 세액공제는 2026년 중 혼인신고분까지 적용됩니다.
  • 부양가족에게 소액의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못했던 경우 — 소득요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 — 2027년부터 원천징수 세율이 3%에서 2%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 대중교통·문화비 카드 사용이 많은 근로자 — 추가공제 구조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1호 임대) — 감면율이 75%에서 50%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 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법인 — 세제혜택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법인 — 2027년 7월 1일이 적용 기준일입니다.
  • 비상장주식 또는 상장주식의 증여·상속을 검토 중인 경우 — 평가방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 발표안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시행 시기와 개별 요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업장이나 근로자의 적용 여부는 소득, 가족관계, 업종 및 거래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리포트

홈목록

문의

리포트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상황을 확인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031-339-7900
이메일contact@tax7900.com
팩스0507-716-0789
주소(1702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55, 1층 (역북동, 애플하우스 옆)

스마트세무법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55, 1층 (역북동, 애플하우스 옆) · TEL 031-339-7900
이 글의 출처는 https://www.tax7900.com 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031-339-7900

SMART TAX · INSTAGRAM 매월 세무 카드뉴스 받아보기 세무일정 · 신고안내 · 실무정보를 카드뉴스로 전해드립니다 Instagram 보러가기